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센터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센터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관찰을 통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연구
2. 후견-후견대체제도 연구
3.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제도의 재정비 연구
4.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결정 및 재판절차 등에의 참여권 보장 연구
5.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차별하는 각종 제도의 재정비 연구
6. 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이론 및 실무활용 가이드 구축 연구
7. 『후견과 신탁』 발간
8.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 활동
9.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사업
10. 해외 및 국제 후견대체제도 조직 및 장애인 권익옹호단체와 교류와 연대활동
11.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장)
① 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한국사회과학연구(이하 SSK) 또는 국책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하고, 법학연구소장의 제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SSK 연구기간 동안에는 외부지정연구센터를 겸하며, 외부지정연구센터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센터에 연구실, 권익옹호실천실을 둔다.
② 연구실 내에 권익옹호제도팀, 치매․정신장애자기결정권팀, 발달장애인의사결정지원팀, 의료와 자기결정권팀, 의사결정지원 제도화팀을 둔다.
③ 권익옹호실천실 내에 정신장애/쉼터팀, 공공후견팀을 둔다.
④ 권익옹호제도팀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치매․정신장애자기결정권팀은 치매 및 정신장애인의 자기졀정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발달장애인의사결정지원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기결정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의료와 자기결정권팀은 의료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의사결정지원제도화팀은 지원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⑨ 정신장애/쉼터팀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쉼터를 운영한다.
⑩ 공공후견팀은 연구센터에 의뢰된 피후견인에 대해 공공후견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실장, 팀장)
① 각 실 또는 팀에 실장 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② 각 실장 또는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전임연구원 등)
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조교수 이상 혹은 박사급 연구원으로 하며, 개별연구 혹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의 업무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하며, 개별연구 혹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8조(연구보조원)
①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센터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전임연구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12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센터 연구진과 외부 연구진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업적, 전공적합성, 대외활동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13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SSK)연구지원사업 재원 및 기타 연구비로 충당한다.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센터의 행정인력이 담당한다. 다만, SSK 연구비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제14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센터장이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