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편집위원회 규정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간행규정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간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발간하는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게재할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자료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횟수)

①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는 연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②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3조(투고자격)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의 투고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3. 국내외 법과대학 교수,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4.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5. 본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및 학위과정 수료자
 6. 법학 이외의 전공자로서 지식문화산업법무와 관련이 있는 국내외 연구자
 7.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4조(대상)

심사대상 논문 등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원고투고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권법의 이론과 실제』편집위원회)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타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업적, 전공관계, 대외활동을 고려하여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출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2.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간행규정 개정
  3. 기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논문 등의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논문 등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논문 등은 편집회의 개최 전에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타교 전임교원 내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논문심사시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매 발행시 편집회의를 통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법학연구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원고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논문 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시의성
  2. 연구관점의 참신성
  3. 방법론 내지 관점의 일관성
  4. 학문적 기여도
  5. 전체평가의견
  6. 기타 위원회에서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편집회의에서 논문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편집회의 결과 위원회는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무수정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가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 등은 필자에게 수정하게 한 후 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제11조(논문 등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게재로 결정한 논문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게재한다.
②『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의 내용은 법학연구소 부설 공익소수자인권센터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전송)

법학연구소는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를 법률문화 발전, 학술진흥 기여, 기타 필요한 경우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되지 아니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