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심사지침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심사지침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심사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가 발간하는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게재할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자료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사대상 논문 등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투고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조(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3월 및 9월 중에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인권연구」에 대한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원고접수)
①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의 전문연구원은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전문연구원은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논문 등의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④ 논문심사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⑥ 공익소수자인권센터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원고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심사기준)
논문 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시의성
2. 연구관점의 참신성
3. 방법론 내지 관점의 일관성
4. 학문적 기여도
5. 전체평가의견
6. 기타 위원회에서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회의 결과 위원회는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무수정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가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④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 등은 투고자에게 수정하게 한 후 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게재 ‘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가’ 또는 ‘부’ 결정을 한다.

제9조(논문 등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게재하기로 결정한 논문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게재한다.
②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의 내용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1조(자료의 전송)

공익소수자인권센터는 법률문화의 발전 및 학술진흥에의 기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를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작성자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해 논문은 전송대상에서 배제된다.

제1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