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명칭 및 목적
1.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의 발간
2. 연구발표 및 세미나 개최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4. 연구프로젝트의 수주 및 실행
5. 외국인 학자의 초빙 및 본 연구원의 해외 파견
6.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제2장 조직
1. 센터장
2. 운영위원
3. 편집위원
4. 전문연구원
5. 비상근연구원
1. 辨理士, 辯護士, 大學의 專任講師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知的財産權 分野에 종사하는 자로서 經驗과 知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위원회
1. 운영회의 안건 의결권
2. 세미나 개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
3. 기타 중요한 사항
1. 정기회의에서 결의한 안건의 실행
2. 정책과제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 제출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2.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간행규정 개정
3. 기타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1.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으로부터의 지원금
2.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실행
3. 연구프로젝트 간접경비
4. 학교 자체 지원금
5. 기타 수입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