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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operation regulations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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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명칭 및 목적

제1조(명칭) 본 센터는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소수자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공익인권법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켜 관련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법학 교육방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인권연구』 의 발간
2. 연구발표 및 세미나 개최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4. 연구프로젝트의 수주 및 실행
5. 외국인 학자의 초빙 및 본 연구원의 해외 파견
6.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제4조(위치) 본 센터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①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
3. 편집위원
4. 전문연구원
5. 비상근연구원

제6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업적, 전공관계, 대외활동을 고려하여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공익인권법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타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업적, 전공관계, 대외활동을 고려하여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전문연구원)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문연구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본교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9조(비상근연구원) 센터장은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비상근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에서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운영회의 안건 의결권
2. 세미나 개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열어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 특별회의,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⑥ 정기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의 안건을 결정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
3. 기타 중요한 사항

⑦ 특별회의는 운영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급을 요하는 안건 및 제반사항

⑧ 분과회의는 팀원이 참석하여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정기회의에서 결의한 안건의 실행
2. 정책과제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⑨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편집위원회)

① 본 센터에서는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출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2.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간행규정 개정
 3. 기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사항

⑤ 편집위원회는 매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발행시 편집회의를 통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간행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재정

제1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충당한다.

1.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으로부터의 지원금
2.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실행
3. 연구프로젝트 간접경비
4. 학교 자체 지원금
5. 기타 수입

제13조(재정의 관리)

① 재정의 관리는 센터 상주 전문연구원의 한다.
② 센터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5일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