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liated Laboratory

Research Ethics Regulations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가 발행하는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논문 기타 저작물(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을 게재한 자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반행위]
① 연구윤리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논문 등이 표절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논문 등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하는 행위
 3. 과거에 공간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
 4. 논문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② 본 규정에 의하여 연구윤리규정위반행위로서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논문 등은 이를 게재한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의 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본 센터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보 등으로 연구윤리위반사실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 단 그 내용으로부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 명백하거나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심사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규정위반 논문 등의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서의 삭제.
2.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3년 이상 논문 등의 게재 금지
3. 센터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3개월 이상 공고
4.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반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제6조 [연구윤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