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자료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형식과 투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조건)
① 독창적인 학술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된다.
② 동일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게재료)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게재되는 논문 중 본교의 전임교원이 연구비를 받아 작성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게재료를 연구소에 납부한다.
제4조(원고투고요령)
① 투고할 논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 디스켓과 출력본 3부를 접수마감일까지 연구소에 제출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괄호
안의 영문제목 표기), 필자성명(괄호안에 영문성명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와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 ․ 공동저자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작성요령)
① 장 ․ 절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Ⅰ, 1, (1), 1), ① 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본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편집용지의
여백주기(단축키 사용 : F7) 설정
․ 위쪽:37.88, 아래쪽:38.0, 왼쪽:35.88,
오른쪽:35.88,
머리말:11.99, 꼬리말:11.99, 제본:0
2.
문단모양
․ 왼쪽:0, 오른쪽:0, 들여쓰기:0, 줄간격:180,
문단위:0,
문단아래:0, 낱말간격:0, 정렬방식:혼합
3. 글자모양
․
서체:신명조, 자간:0, 장평:100, 크기:10
4. 인용표기방식
․
서적:『 』, 논문: “ ”, 문장인용: “ ,”, 용어 및 강조: ‘ ’
․
영문표기:
- 최초의 경우 (예) 한스 켈젠(Hans Kelsen),
『법철학』(Rechtsphilosophie), 개념(concept)
-
두 번째 이후 (예) 한스 켈젠, 『법철학』, 개념
․ 한자표기: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예) 正名論
③ 각주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문단모양
․
왼쪽:0, 오른쪽:0, 들여쓰기:0, 줄간격:140,
문단위:0, 문단아래:0,
낱말간격:0, 정렬방식:혼합
2. 글자모양
․ 서체:신명조,
자간:0, 장평:100, 크기:8
3. 인용표기방식
가. 국내문헌
․
서적: 『 』, 논문: “ ”, 저자명과 저서(논문)명, 면수 이외는 모두 괄호 안에
넣어 처리한다.
- 서적의 경우 (예) 한국법철학회
편, 『현대법철학의 흐름』(법문사, 1996), 21면.
한국법철학회
편, 위의 책(주 5), 55면.
- 논문의 경우 (예) 오병선, “하트의
법철학 방법과 법개념”, 한국법철학회 편,
『현대법철학의
흐름』(법문사, 1996), 21면.
오병선,
위의 글(주 10), 23면.
나. 외국문헌
․ 서적:
이탤릭체, 논문: “ ”, 저자명과 저서(논문)명, 면수 이외는 모두 괄호 안에 넣어 처리한다.
-
서적의 경우 (예) I.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Wilhelm
Weischedel(Hrsg.), Kant-Werke(Bd.9, Wissen-
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8), 54면.
I.
Kant, 위의 책(주 7), 54면.
- 논문의 경우 (예) J.
Habermas, "Wahrheitstheorien",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3.
Aufl.,
Frankfurt a. M., 1989), 127면 이하.
J.
Habermas, 위의 글(주 17), 127-183면.
․ 바로 직전의 책이나 글(논문)을
재인용할 경우(국내문헌과 외국문헌):
- 위의 책(또는 위의 글),
127면.
다. 판례를 인용할 경우
-
대판 1977.5.24, 77도629; Jackson v. Metropolitan Co., 348 F. Supp. 954
(3rd
Cir. 1973); BGHSt 36, 27f.
④ 본문의 마지막에는 국문주제어를 작성한다.
⑤ 논문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기재하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 동양서 :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연도.
․ 서양서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 저자(필자)의
명칭은 본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순서대로 표기한다.
2. 논문의 경우
․ 동양논문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제○권 제○호(발행연월).
․ 서양논문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Vol.○○), 호수(No.○○), 발행연월.
⑥ 참고문헌 다음에 게재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歐美語(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抄錄과 키워드를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문헌이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원고의 분량은 원고지
140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별쇄본 및 전자출판)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1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부담 하에 추가제공 할 수
있다.
③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법학연구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원고제출처)
논문게재 신청 및 문의는 본 센터에 한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 TEL : 02-2220-2825
․
FAX : 02-2295-5359
․ E-MAIL :
kahala2004@hanyang.ac.kr
제8조(본 규정의 시행 및 개정)
① 이 규정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