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0일 제정
2013년 3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의 연구센터로서 국제소송법센터(이하 ‘센터’)가 발간하는 『국제소송법무』에 게재될 연구 논문, 판례동향연구, 판례평석 등의 저작물을 심사, 평가하기 위해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소송법센터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센터가 발행하는 『국제소송법무』의 발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과 편집방향
2. 센터가 발행하는 『국제소송법무』가 특정주제에 관한 특집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주제의 선택, 지정투고자의 선택, 기타 특집의 구성과 관련한 형식의 선택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센터가 발행하는 『국제소송법무』에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 등 기타 저작물의 심사
2. 위원회 위원의 다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외부에서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국제소송법제 및 중재법제 연구센터에 소속된 참여교수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소송법제 및 중재법제 연구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③ 편집위원회 간사는 국제소송법제 및 중재법제 연구센터 소속의 연구교수, 또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한다.
④ 국제소송법센터 소속의 전문연구원은 편집위원회의 행정, 재정과 관련 관련한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국제소송법무』의 발간)
① 『국제소송법무』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념호, 특별호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국제소송법무』의 발간일자는 3월 31일, 9월 31일로 한다.
③ 『국제소송법무』는 국제소송법제 및 중재법제 연구센터 홈페이지 또는 기타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다.
④ 『국제소송법무』에 투고하는 자는 본지의 출판과 그 활용에 관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소송법센터의 권리를 승인한다.
제5조 (운영)
①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들의 건의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국제소송법무』에 기고된 논문 등의 저작물의 수시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요청한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주재하며,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기타 사정으로 편집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 다수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제소송법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각 위원에게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의 보장)
간사와 행정보조원을 포함하는 모든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국제소송법무의 발간과 관련한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