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liated Laboratory

Submission Guidelines

『국제소송법무』 기고요령

 

2009년 12월 10일 제정

2013년  3월  1일 개정

 

1. 투고방법

◎ 원고는 『국제소송법무』의 간사인 국제소송법센터장 또는 센터의 전문연구원에게 제출한다.  

◎ 투고기한은 1호의 경우 2월 15일까지 2호의 경우 8월 15일까지로 한다.

◎ 원고는 독창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존의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 학술지를 포함하는 기타학술지 및 ISSN번호와 ISBN번호를 가지는 모든 저작물에 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2. 원고의 형식

◎ 원고는 국문, 영문 또는 일문으로 작성하되, 국문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영문원고는 7,000단어 이하로 한다.

◎ 원고의 제출은 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및 일문 원고의 경우 기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A4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0 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3매 내외를 기준하며, 글자체는 바탕체를 기준으로 한다. 일문원고의 경우 바탕체를 기준으로 하며, 영문원고는 Times New Roman 12point를 기준으로 한다.

◎ 국문원고는 필요한 경우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되, 필수적인 경우에만 한자표기를 한다.

◎ 미주가 아닌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이하의 지침에 따라 통일하여 작성한다.

◎ 『국제소송법무』는 “학술논문”, “판례동향소개”, “판례평석”, “해외연수기” 등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현재의 투고방식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단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학술논문에만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종류의 저작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위의 모든 원고는 이하와 같은 순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3. 각주 인용지침  

3-1 일반사항

1) 필자 표기

가.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필자표기

- 최초의 인용각주에서는 이름을 모두 밝힌다. 이후의 각주에서는 “○○○ 외”로 표기한다.

나. 기관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밝힌다.

 

2) 문헌명 표기

- 저서이든 논문집이든 그 밖의 문건이든 전체책명의 표기는 국문인 경우 『 』로, 영문인 경우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 논문이든 그 밖의 글이든 (신문기사 포함) 책의 일부로서 발표된 모든 글은 “  ”로 표기한다.

3) 발행연월일 표기

가. 저서 및 기타 단행본인 경우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나. 연간 간행물인 경우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다. 논문집 기타 연 2회 이상 월간까지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권, 호수 및 발행년을 표기한다.

라. 주간지 및 일간지인 경우 발행연월일을 표기한다.

 

3-2 인용문헌별 표기

1) 저서

ㄱ. 요령

(a) 국문, 일문 및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 』로 표기한다.

(b)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ㄴ. 예시

(1)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 29.

(2) 홍길동, 『 국제민사소송법』 제7개정판 (한국서점, 2001), p. 234.

(3) Ibid., pp. 231-233.

(4) Ian Brownlie, supra note 1, pp. 123-126.

(5) Ibid.

(6) 김공부, 『 국제중재론』제2전정판 (한국서점, 2001), p. 235; James Crown and Michael Angelis, International Arbitr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342-350 참조.

(7) James Crown et al., ibid., pp. 410-411.

 

2)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ㄱ. 요령

(a) 모든 논문제목은 “  ” 속에 넣어 표기한다.

(b) 논문이 게재된 문헌명은 저서명 표기와 같이 처리한다.

(c) 논문이 게재된 문헌은 그 해당권호와 발행년(월)을 밝힌다.

(d) 반복인용시 저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ㄴ. 예시

(1) 홍길동, “국제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국제소송법무』, 제00권 제0호 (2010년 2월), pp. 95-98.

(2) Racheal Angelus, “Current Legal Issues on Probability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Litig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Litigation, vol. 22, no. 1 (March 2009), p. 243.

 

3) 학위논문

ㄱ. 일반사항

(a) 저자명, 논문명과 함께 학위수여대학명 및 제출년도를 명시한다.

(b) 반복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ㄴ. 예시

(1) 장 혁, 『WTO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1998년), p. 333.

(2) Sakieal Angelus, Source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Ph.D. dissertation, Peace University (1999), p. 132.

 

4) 편집된 책속의 일부로서의 글

ㄱ. 일반사항

(a) 해당글의 필자명 및 제목과 함께 그 글이 실린 책명과 편집자명을 함께 명시한다.

(b) 반복인용시 일반적인 논문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ㄴ. 예시

(1) 박덕만, “국제형사법의 발전과 전망”. 국제형사법연구회(편), 『현대 국제형사법의 발전과 전망』 (국제출판사, 1999), p. 432.

(2) Orieal Angelus, “Commander Responsibility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CTY”, in Olesya Alimkina ed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ribunal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ory and Practice (Martinus Nijhoff, 2015), p. 337.  

 

5) 판례 및 자료

ㄱ. 일반사항

(a) 판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명, 판결 (또는 결정), 재판기관명, 사건번호 (연월일), para(s) 또는 p(p). 로 표기한다. 단, 개별 재판소의 공식 인용방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되 가급적 위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b) UN을 포함하는 국제기구의 문건인 경우 문서명, 발행기관, U.N. Doc. 00000 (연월일), para(s) 또는 p(p). 로 표기한다. 단, 개별 국제기구의 공식 인용방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되 가급적 위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c) 일간지 등의 신문기사인 경우 기자명, “기사명”, 『일간지명』 (연월일), p. (또는 면)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