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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Regulations

『국제소송법무』 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규정

 

2009년 12월 10일 제정

2013년  3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의 연구센터로서 국제소송법제 및 중재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소송법센터 (이하 ‘센터’)에서 주관하는 『국제소송법무』의 발간에 있어 건전한 학술연구환경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부당한 중복게재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본조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데이터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③ “변조”는 연구와 관련한 자료, 데이터,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직접적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재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다음의 행위 등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직접ㆍ간접적인 강박, 위해를 가하거나 예고하는 일체의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직접ㆍ간접적으로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미래의 위해를 예고하는 일체의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법학연구소장, 국제소송법센터장, 편집위원 전원, 필요한 경우 외부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법학연구소장의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간사는 국제소송법제 및 중재연구센터 소속의 전문연구원이 담당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한양대학교 연구윤리강령에 따라 대학본부 등에 공개될 수 있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타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존재여부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인에게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시 조사와 직접, 간접적인 것을 포함한 이해관계에 있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가 포함되어 내려진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④ 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연구부정행위조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와 관련하여 각각의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 차원에서 조사보고서에 그 실명 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② 각각의 위원과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비밀의 준수의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조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는 조사 및 직무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에 대한 누설을 하지 아니 할 의무를 진다. 단, 예외적인 경우 공개의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공개될 수 있으나, 이는 정보의 일부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8조 (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① 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1. 제보내용

2. 혐의 행위 및 관련 연구과제의 적시

3.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사실 여부

4. 관련 증거와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제기 및 이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의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사항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법학연구소 비밀보관소에 1부, 국제소송법센터 비밀보관소에 1부 보관되며, 그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판정결과를 당사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단,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자의 명단 및 관련 진술의 내용, 정보 및 기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거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본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한양대학교 연구윤리강령에 따라 한양대학교의 관련 부서에 송부될 수 있다.

 

제9조 (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기구는 법학연구소장이 선임한 외부 비상임 조사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재심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심기구는 최소 3인 최대 7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33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연구부정 연구물에 대한 게재취소

2. 연구부정 연구물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관계기관에의 통보

5. 위반자의 소속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제11조 (경비)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예산의 지출과 관련한 제반 행정업무는 법학연구소 국제소송법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연구원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