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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guidelines

『국제소송법무』 투고 원고 심사규정

 

2009년 12월 10일 제정

2013년  3월  1일 개정

 

제1조 논문심사

①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게 송부하되, 심사위원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② 최종게재 여부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논문심사 판정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

X

편집위원회 재심

수정 후 게재

X

X

X

X

게재불가

X

X

X

X

X

〇=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1. 게재 가 : 현재의 논문 상태로 게재가 가능하거나, 지극히 단순한 자구 및 문장의 일부 손질 정도가 필요한 상태.

2. 수정후 게재 : 논문의 게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구성이나 문장 및 내용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게재 불가 : 논문의 내용의 전반적이고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고 첨부의 심사기준에 전반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연구 저작물의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심사위원 1과 2가 모두 “게재 가” 판정을 내렸으나 심사위원 3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회는 직권으로 이를 재심하거나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게재 가”인지 “수정후 게재”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2조 심사절차

① 원칙적으로 심사위원회에 소속된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진다. 단,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인 경우 본인은 본인의 저작물을 심사할 수 없다.

② “수정후 게재” 평가를 받은 저작물은 수정 후 다시 심사위원들에게 회람되어 최종판단을 받아야 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건의를 받아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의 상세한 기준과 심사평가서 양식은 첨부된 문건에 따른다.

 

제3조 심사료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장은 외부 위촉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